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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동영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투명성 제고해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지난 27일 대표발의… 제8조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28 17:45:24 · 공유일 : 2020-01-17 15:40: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둬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주거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을 심의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9번의 심의 중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위원회의 회의가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면서 "여기에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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