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명시된 일반계약 점검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총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용역 업체를 선정 및 계약한 경우 위법이다.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치지 않고 A개발사와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를 지급한 사업 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총회의결 사항임에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위법이다. 조합이 B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비용이 2018년 전체 사업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의결만 거쳐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한 수사 대상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 업무를 재 위탁할 경우 위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대행업무가 포함돼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계약된 업무를 타 용역 업체에 재 위탁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총회결의를 거치치 않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 경우 위법이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 안건으로 제시한 후 의결된 사항이거나 대의원에서 선정한 후 사후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계약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진다.
입찰공고 내용의 용역범위를 벗어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이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에는 용역범위를 `기반시설 감정평가`로 한정해 입찰을 진행했으나, 대의원회에서 당초 용역범위에 없는 보상평가 등의 용역업무를 포함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조치가 이뤄졌다.
설계자의 업무범위가 아닌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의 경우 C건축사무소와 계약 중 의무사항이 아닌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해당 건축사사무소 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가범죄예방 방범용역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처벌을 받았다.
이 외에도 홍보용역 계약에 대해 대의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과 견적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용역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 외 사유로 선순위업체 대의원회 상정을 제외한 경우 등은 위법으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해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명시된 일반계약 점검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총회 및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용역 업체를 선정 및 계약한 경우 위법이다.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치지 않고 A개발사와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를 지급한 사업 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총회의결 사항임에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위법이다. 조합이 B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과 관련해 해당 비용이 2018년 전체 사업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의결만 거쳐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한 수사 대상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 업무를 재 위탁할 경우 위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대행업무가 포함돼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과 계약된 업무를 타 용역 업체에 재 위탁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 총회결의를 거치치 않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 경우 위법이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 안건으로 제시한 후 의결된 사항이거나 대의원에서 선정한 후 사후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계약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진다.
입찰공고 내용의 용역범위를 벗어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이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에는 용역범위를 `기반시설 감정평가`로 한정해 입찰을 진행했으나, 대의원회에서 당초 용역범위에 없는 보상평가 등의 용역업무를 포함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조치가 이뤄졌다.
설계자의 업무범위가 아닌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의 경우 C건축사무소와 계약 중 의무사항이 아닌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해당 건축사사무소 사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가범죄예방 방범용역을 체결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처벌을 받았다.
이 외에도 홍보용역 계약에 대해 대의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금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과 견적 내용이 상이한 경우, 용역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 외 사유로 선순위업체 대의원회 상정을 제외한 경우 등은 위법으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해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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