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시 조합ㆍ추진위 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운영됐다.
올해는 사업단계별로 구분해 총 4기(4월, 6월, 9월, 11월)의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각 기수별로 3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공통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투명한 조합운영(윤리 등), 투명한 조합 회의 운영, 예산ㆍ회계 규정, `e-조합시스템` 등이 있다.
일반과목은 ▲1기 추진위(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등) ▲2기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서 작성,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3기 사업시행인가(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등) ▲4기 관리처분인가 이후(착공 및 준공, 조합 해산 및 청산 등)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는 전체 교육과정의 모든 일정에 참석한 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등에게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ㆍ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시 조합ㆍ추진위 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운영됐다.
올해는 사업단계별로 구분해 총 4기(4월, 6월, 9월, 11월)의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각 기수별로 3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공통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나뉜다. 공통과목은 투명한 조합운영(윤리 등), 투명한 조합 회의 운영, 예산ㆍ회계 규정, `e-조합시스템` 등이 있다.
일반과목은 ▲1기 추진위(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등) ▲2기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서 작성,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3기 사업시행인가(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등) ▲4기 관리처분인가 이후(착공 및 준공, 조합 해산 및 청산 등)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는 전체 교육과정의 모든 일정에 참석한 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 감사 등에게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ㆍ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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