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개발] 용답동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1-29 10:41:42 · 공유일 : 2020-01-17 15:40: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성동구는 용답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용답중앙1길 6-5(용답동) 일대 7만3341㎡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58%, 용적률 288.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1670가구(임대 30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조합원 수는 555명이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06가구 ▲60㎡ 초과~85㎡ 이하 858가구 ▲85㎡ 초과 6가구 등이며 이 중 79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답십리역 위치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청계천 하류와도 인접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청계천리버뷰자이`를 공급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