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성사업자가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사업에 착수했으나 해당 허가의 위법을 이유로 법원의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에도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했으나 해당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의 착수가 없으면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사업 미착수 외에는 다른 사유를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는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조성사업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허가가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제56조의 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관광지등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관광지등 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제3자에게도 관광지등 개발 기회를 부여해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같이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아 조성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성사업자가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내 사업에 착수했으나 해당 허가의 위법을 이유로 법원의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에도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했으나 해당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의 착수가 없으면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해 사업 미착수 외에는 다른 사유를 조성계획 승인 효력의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는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조성사업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허가가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기존의 착수 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제56조의 취지는 일정기간 동안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관광지등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장기간 방치되는 관광지등 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제3자에게도 관광지등 개발 기회를 부여해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같이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착수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아 조성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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