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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토보상채권 신탁금지’ 추진… 3기 신도시 ‘갈등 고조’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29 12:37:08 · 공유일 : 2020-01-17 15:40:5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 초쯤 시행 예정인 3기 신도시 약 34조 원 토지보상에 대토보상채권 신탁금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토보상채권의 신탁을 통한 대토개발사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대토보상채권 신탁을 통한 대토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대토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은 대토보상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토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들이 대토보상 토지를 불법 전매해 땅을 확보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를 막기 위해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토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협의회 및 위원회는 보상 지주들이 사업 시작부터 사업 정산까지 직접 진행하는 대토개발금융을 통한 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민원을 국회에 제기한 상태다. 일부에서 자행되는 불법전매를 이유로 대토보상채권 신탁을 전면 금지시키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토보상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시행사들을 처벌하면 된다. 선량한 토지주가 진행하는 대토보상 및 개발까지 토지보상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대로 사례조사와 처벌을 하지도 않고 선량한 토지주 및 대토보상자들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의 대토보상채권 신탁금지 등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불법전매를 막겠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사실상 기존 2기 신도시 등에서 각종 민원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LH대토리츠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토 보상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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