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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 어떻게 이뤄지나… ③ 시공자 선정 점검사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29 15:37:27 · 공유일 : 2020-01-17 15:41:0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명시된 시공자 선정 점검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공자 입찰 시 정해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위반 사항으로 입찰지침서 상 조합원에게 금풍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개별홍보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합동홍보설명회 및 조합총회` 시 사은품 제공 및 개별 홍보한 A건설, B건설 등 입찰참여사는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시공자 홍보지침을 위반한 경우 위법이다.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위반사항으로 입찰참여 서류 접수시 각 건설사의 날인이 첨부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담당자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가정 개별 방문 및 접촉, 개별 설명회 개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및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위반으로 도시정비법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됐다.

시공자 입찰 제안 내용이 상이하거나 입찰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법이다. 총회에서 선정된 A건설의 입찰제안서와 관련해 총 공사비에 무상제공 특화계획 수백 억 원을 제안했으나 산출내역에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중복 기재된 사실이 적발됐다. 입찰기준과 달리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 설계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입찰기준 위반으로 도시정비법에 의거 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시공자 계약 체결 시 조합원 부담금 납입조건이 불일치할 경우 위법이다. A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조합원 부담금 납입조건이 `입주 시 100%`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같은 제안서 내 기타제안 항복에는 `일반분양분의 납입기준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기준이고, 조합원 분담금 입금 기준은 일반분양과 동일`한 것으로 기재돼 있음이 확인돼 도시정비법에 의거 처벌됐다.

한편, 시공자선정총회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 위법이다. 입찰지침서 상 시공자선정총회 관련 비용은 시공자 부담이며, 입찰보증금은 조합의 사업경비 무이자 대여금으로 사용하도록 돼있으나, A건설은 시공자선정총회 비용을 입찰보증금에서 수십 억 원 차감하고, 별도로 부담하지 않았다. 이는 총회 비용을 조합에게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로 도시정비법에 의거 조치가 이뤄졌다.

입찰제안서 내용이 서로 상이함에도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위법이다. A건설이 제출한 견적서와 사업 조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류 하자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 서류 내용을 기준으로 총회에 제공되는 비교표, 사업참여조건 내용 자료 등을 작성한 경우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다.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진행된 경우 도시정비법에 의거 처벌된다.

이 밖에도 시공자 선정 시 무상제공 품목이 입찰제안서 상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조합에서 체결한 시공자 입찰제안 가계약서 내용과 총회 의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조합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기준에 따른 입찰참여견적서 개봉서류의 날인 규정 등에 대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의거해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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