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배우 정우성이 한국의 난민 문제에 대해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하며 "가짜뉴스에 휘둘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17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배우 정우성을 친선대사로 임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저서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발간하며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난민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국제사회까지 넓히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며 난민에 대한 관용적 자세를 강조했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에 바탕한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거나 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민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는 이방인`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난민을 둘러싼 가짜 뉴스들과 오해를 풀고 싶다며 얘기를 전했다.
`범죄나 테러리스트가 난민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할 것인지`에 대해 정씨는 "한국의 경우 난민 심사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며 "난민지위협약과 국내 난민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고국에서의 지난 행적과 신분을 완전히 공개해야 겨우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1994년 난민 접수가 시작된 이래 2018년 기준 누적 난민 신청자 수는 약 4만470명이지만 난민 심사의 경우 증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중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840명이 채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난민인정률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국내 불우이웃도 많은데 왜 난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씨는, "인권 문제에는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순위가 없다"며 "국내 불우이웃을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난민들을 존중하자는 얘기"라고 답했다.
`난민`은 범죄자가 아니라 삶터에서 쫓겨난 사람들로서 고국에서 더 이상의 보호를 기댈 수 없는 약자이다. 우리는 국제인권조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25일 열린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현행 난민심사제도는 난민 인정이 아니라 난민 신청 남용 방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난민 수용 않는 난민수용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2016년 독일 퀼른시 등에서 북아프리카계 난민 남성 1000여 명에 의해 발생한 집단 성폭행ㆍ절도 사건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성격이 `우발적 성범죄`가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종 발생하는 `타하루시`인 것으로 밝혀지며 유럽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497명이다.
특히 급속한 인구 감소 추세를 우려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난민 포용`을 고수했던 독일 정부의 경우 난민ㆍ이민자의 잇따른 강력 범죄 증가세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국가주의 입장에서 `난민 수용`은 도덕적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는 게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2018년 6월 28일 방영된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은 "난민이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예단"이라면서도, 미국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버의 말을 인용하며 "개인 단위에서의 최고의 도덕성은 이타성이지만, 국가 단위에서의 이타성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는 오로지 자국민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령화 사회와 급격한 저출산율의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여 젊은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고, 고령화 속도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배우 정씨의 주장처럼 난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그들을 환대할 것인지, 아니면 불우이웃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비롯한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배우 정우성이 한국의 난민 문제에 대해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하며 "가짜뉴스에 휘둘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17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배우 정우성을 친선대사로 임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저서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발간하며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난민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국제사회까지 넓히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며 난민에 대한 관용적 자세를 강조했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에 바탕한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거나 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민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는 이방인`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난민을 둘러싼 가짜 뉴스들과 오해를 풀고 싶다며 얘기를 전했다.
`범죄나 테러리스트가 난민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할 것인지`에 대해 정씨는 "한국의 경우 난민 심사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며 "난민지위협약과 국내 난민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고국에서의 지난 행적과 신분을 완전히 공개해야 겨우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난민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1994년 난민 접수가 시작된 이래 2018년 기준 누적 난민 신청자 수는 약 4만470명이지만 난민 심사의 경우 증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중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840명이 채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난민인정률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국내 불우이웃도 많은데 왜 난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씨는, "인권 문제에는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순위가 없다"며 "국내 불우이웃을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난민들을 존중하자는 얘기"라고 답했다.
`난민`은 범죄자가 아니라 삶터에서 쫓겨난 사람들로서 고국에서 더 이상의 보호를 기댈 수 없는 약자이다. 우리는 국제인권조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 25일 열린 `난민법 개정방향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현행 난민심사제도는 난민 인정이 아니라 난민 신청 남용 방지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난민 수용 않는 난민수용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2016년 독일 퀼른시 등에서 북아프리카계 난민 남성 1000여 명에 의해 발생한 집단 성폭행ㆍ절도 사건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의 성격이 `우발적 성범죄`가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종 발생하는 `타하루시`인 것으로 밝혀지며 유럽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 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497명이다.
특히 급속한 인구 감소 추세를 우려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난민 포용`을 고수했던 독일 정부의 경우 난민ㆍ이민자의 잇따른 강력 범죄 증가세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국가주의 입장에서 `난민 수용`은 도덕적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는 게 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2018년 6월 28일 방영된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은 "난민이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예단"이라면서도, 미국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버의 말을 인용하며 "개인 단위에서의 최고의 도덕성은 이타성이지만, 국가 단위에서의 이타성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는 오로지 자국민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령화 사회와 급격한 저출산율의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을 적극 받아들여 젊은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고, 고령화 속도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배우 정씨의 주장처럼 난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그들을 환대할 것인지, 아니면 불우이웃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을 비롯한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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