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5년 12월 31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우혁)은 이곳에 용적률 223.61%, 건폐율 22.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66가구 ▲43㎡ 273가구 ▲49㎡ 196가구 ▲59㎡ 1015가구 ▲74㎡ 356가구 ▲84㎡ 552가구 ▲98㎡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5년 12월 31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우혁)은 이곳에 용적률 223.61%, 건폐율 22.8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66가구 ▲43㎡ 273가구 ▲49㎡ 196가구 ▲59㎡ 1015가구 ▲74㎡ 356가구 ▲84㎡ 552가구 ▲98㎡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