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상가 재건축사업 주체의 합의가 파행으로 이어져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년 초께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돼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이달 3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일부 주민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소집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임 대상 임원은 조합장ㆍ이사 1명이다.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에 의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수천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전체 조합원 5133명 중 514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총회 개최에 필요한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합과 상가 재건축 위원장이 서로 해결방안을 찾길 희망하면서 해임총회 추진은 일단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끝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지는 올해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강남구청에서 상가와의 협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며 돌려보낸 상황이다.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조합과 상가 재건축 조합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에서 제시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2일이지만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께 상가 재건축 조합과 협의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친 회의를 2회 열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막기 위해 조합은 2020년 2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 3월 관리처분 변경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 4월께 일반분양을 계획한 바 있다.
한편, 조합은 이달 13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지난달(11월) 조합이 마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일대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37%,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44개동 6702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과 상가 재건축사업 주체의 합의가 파행으로 이어져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년 초께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돼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이달 3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일부 주민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소집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임 대상 임원은 조합장ㆍ이사 1명이다.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해임 사유는 직무유기 및 태만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들에 의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수천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전체 조합원 5133명 중 514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총회 개최에 필요한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합과 상가 재건축 위원장이 서로 해결방안을 찾길 희망하면서 해임총회 추진은 일단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끝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2020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1억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지는 올해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강남구청에서 상가와의 협의 등 미비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며 돌려보낸 상황이다.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에 대한 이행을 두고 조합과 상가 재건축 조합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에서 제시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2일이지만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1월 말께 상가 재건축 조합과 협의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친 회의를 2회 열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막기 위해 조합은 2020년 2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 3월 관리처분 변경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 4월께 일반분양을 계획한 바 있다.
한편, 조합은 이달 13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지난달(11월) 조합이 마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10(개포동) 일대 39만9741.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37%,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44개동 6702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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