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점수를 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해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재부는 코레일에 대해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 회계연도에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한 채 순이익이 2892억 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기관평가 항목 중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 성과에서 점수가 깎였고 감사평가에서도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이 하락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4곳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조정됐다. 두 기관 역시 윤리경영 및 윤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과대 계산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점수를 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해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재부는 코레일에 대해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이 3943억 원 과대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계오류에 따라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으며 이에 따른 점수 하락으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 회계연도에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한 채 순이익이 2892억 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기관평가 항목 중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개선, 재무예산 운영 성과에서 점수가 깎였고 감사평가에서도 윤리성 및 독립성 등급이 하락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4곳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에서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 주의 등 처분을 받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관련 지표 점수와 등급이 조정됐다. 두 기관 역시 윤리경영 및 윤리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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