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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ㆍ저소득 청년 주거독립 지원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5 18:20:05 · 공유일 : 2020-01-17 15:44:23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다자녀 아동가구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된다.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유자녀 가구의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또,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도 한층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지원 대상은 크게 3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그간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가구 특성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 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의 경우 매입 임대 다자녀 유형에 당첨돼 자녀의 학교 인근의 방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 가능하고 이때 임대료도 시세의 30%의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저소득 유자녀 가구 지원이 강화된다.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주어졌던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임대 자격을 완화해 혼인 7년은 경과했으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해 규정한다.

세 번째로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됐던 순위별 입주자격을 일관된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은 가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가구의 자녀인 대학생의 경우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에 해당해 재학 중인 학교의 주변 지역에서 임대료 18만 원으로 7평 원룸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입주자격 검증 간소화도 시행된다.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소득ㆍ자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업무처리 지침`, `기존주택 전세 임대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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