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표준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부 조합원이 위와 같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명 결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제명됐음을 이유로 제명 결의 시점을 기초로 해서 구역 내 제명 조합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청산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고,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가 부적법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조합원 제명 이슈 등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법원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명 결의 사유의 존부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의사에 반해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돼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행위로 인해 조합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조합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해 최종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임원 해임 사유가 있다거나 해임 결의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을 제명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 불복 후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각종 소송 제기
가. 조합장 선거가 이뤄졌는데 입후보자 갑은 낙선했음에도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당선자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은 모두 기각됐고, 본안 사건 역시 진행 중 조합에서 재차 총회를 개최해 기존 조합장 선출 결과를 추인하는 결의를 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다. 그럼에도 갑은 위 각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차 항소를 했고 항소 과정에서 조합은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갑에게 소명했음에도, 갑은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계속 유지했고 항소심 역시 항소 기각됐다.
4. 제명 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의무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고 해 이를 막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본 사건의 경과를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과 달리 원고가 부정선거라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그로 인해 이후에 발생한 조합장 선출 및 일련의 소송을 빌미로 삼아 고의로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머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피고 정관이 정하는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제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갑이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매도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그 가액 등을 적극적으로 다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5. 결어
앞서 본 것처럼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 자체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제명 사유가 적정하다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앞서 봤듯이 제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만 인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참조해 그 제명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법률적 규범적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명 의결 전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1. 관련 조항 및 사례
조합 표준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부 조합원이 위와 같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명 결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제명됐음을 이유로 제명 결의 시점을 기초로 해서 구역 내 제명 조합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청산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고,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가 부적법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조합원 제명 이슈 등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법원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제명 결의 사유의 존부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의사에 반해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돼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 행위로 인해 조합 자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조합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해 최종적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임원 해임 사유가 있다거나 해임 결의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을 제명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 불복 후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각종 소송 제기
가. 조합장 선거가 이뤄졌는데 입후보자 갑은 낙선했음에도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당선자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선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은 모두 기각됐고, 본안 사건 역시 진행 중 조합에서 재차 총회를 개최해 기존 조합장 선출 결과를 추인하는 결의를 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다. 그럼에도 갑은 위 각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차 항소를 했고 항소 과정에서 조합은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충분히 갑에게 소명했음에도, 갑은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계속 유지했고 항소심 역시 항소 기각됐다.
4. 제명 사유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의무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고 해 이를 막대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본 사건의 경과를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과 달리 원고가 부정선거라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그로 인해 이후에 발생한 조합장 선출 및 일련의 소송을 빌미로 삼아 고의로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머지 징계 사유들만으로도 피고 정관이 정하는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제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갑이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매도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그 가액 등을 적극적으로 다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5. 결어
앞서 본 것처럼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 자체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제명 사유가 적정하다면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앞서 봤듯이 제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만 인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참조해 그 제명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법률적 규범적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명 의결 전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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