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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상임위 통과…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될까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06 15:59:28 · 공유일 : 2020-01-17 15:44:4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 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로, `개인정보보호`는 `정보보호`로 변경됐다.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과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야당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당초 산업계와 보수언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 보호 기능이 강화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3법을 `개망신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EU가 자국에서 사업하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EU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요구하면서 통과 촉구로 입장을 바꿨다.

한편, 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른다. 가명정보로 만들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고, 산업 부문 활용은 오남용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 권한이 갖춰지지 않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데이터 3법의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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