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강남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월 20일 강서구는 강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지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74길 38(가양동) 외 1필지 1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아파트 15가구 및 다세주택12가구, 오피스텔 42실 등을 공급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강남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월 20일 강서구는 강남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지연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강서로74길 38(가양동) 외 1필지 1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아파트 15가구 및 다세주택12가구, 오피스텔 42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12가구 ▲83㎡ 15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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