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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소속된 현장관리자, 다른 영업 겸할 수 있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06 16:21:51 · 공유일 : 2020-01-17 16:27: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 별표 10의4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해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일정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동등한 능력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현장 관리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으로 중복 등록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돼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벗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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