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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 주요 사례 들여다보니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06 13:53:49 · 공유일 : 2020-01-17 16:27:3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달(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가능성이 큰 2228건을 추렸다. 이중 매매 계약이 완결된 1536건을 우선 조사했다.

1536건의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2개월간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991건 중 532건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3건도 발견됐다. 이에 본보는 다섯 가지 주요 편법 및 위반 사례를 정리해봤다.


- 증여세 낮추기 위한 편법ㆍ분할 증여

만 18세 미성년자 A씨는 올해 6월 사흘에 걸쳐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6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는 이 돈에 전세금 5억 원을 끼고 서울 서초구의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사팀은 A씨의 부모가 6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족을 통해 분할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1억 원 이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1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현금을 증여할 때는 세율이 30%로 뛴다. 아울러 조사팀은 원래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2024년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점에서 실거래 목적의 구입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무이자)로 편법 증여

서울에 사는 40대 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 원을 빌린 후 서울 강남의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11억 원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갭투자를 하면서 부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조사팀은 이들 부부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5억5000만 원이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40대 남성 B씨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납부 내역 없이 동생에게 7억2000만 원을 받아 16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조사팀은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 사업자 대출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및 편법 증여

40대 C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약 6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액 빌렸다. C씨는 부모로부터 빌린 돈 6억 원과 자신의 돈을 합쳐 서울 용산구에서 26억 원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사팀은 C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에 통보했고, 대출금을 부모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 사업자 대출용도 외 사용으로 대출규정 미준수

40대 사업자 D씨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 원을 받았다. 그는 용산구의 42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로 받은 24억 원 전액을 사용했다. 그러나 D씨는 이 집을 사업상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했다. 조사팀은 대출용도 외 사용 의심 사례로 D씨를 행안부와 금융위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일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허위신고 사례 10건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명자료 제출을 지속해서 미루는 등 `버티기`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 전국 실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이번 정부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와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에 집중됐다. 실제로 이상거래가 확인돼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된 555건 중 서초구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55건, 강남구 4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합동조사는 지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추출했고, 이 중 거래가 완료된 601건 등 총 788건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 및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내년 초 이들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뤄진 거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만 부동산 이상거래 감시가 이뤄져 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 및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체계적이고 폭넓은 집중 조사를 시행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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