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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앞두고 업계 긴장감 ↑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06 15:22:17 · 공유일 : 2020-01-17 16:27: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시한이 불과 4개월 남짓 남았다.

적용 사정권에 있는 사업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최대한 빠르게 조합 설립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구역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업계에서 일몰제를 `공포`라고 왜 명명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업계 분위기를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 38개 도시정비사업지 일몰제 적용 `대상`
해제되면 사실상 재추진 어려워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는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관할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사실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돼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부동산시장은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침체기에 빠졌고 이에 따른 부담금과 일반분양 실적 감소로 조합 설립 이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은 스스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결국 상당수의 사업지들이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식 또는 시장ㆍ도지사 직권해제 방식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커녕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만큼 일몰제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았고 여기에 법 시행일 이전에 추진위가 구성된 단지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으로 적용대상에 제외돼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신) 측에서 2012년 이전 추진위구성승인 사업지에 대한 일몰제를 확대ㆍ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일몰제의 실질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경현 의원은 "추진위가 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실효성을 고려해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일몰제 적용의 기산일 즉 `추진위구성승인일` 및 `조합설립인가일`을 2014년 7월 1일로 보도록 해 이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시장 충격 우려 ▲민간사업 자율성 침해 ▲사업 추진에 대한 고의적인 지연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난항을 겪다가 당시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병합 심사되며 우여곡절 끝에 2015년 8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현장들은 새 법이 시행되는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까지 조합 설립 실패 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그리고 그 적용 시점이 내년 3월 2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 등 재건축 단지 32곳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구역 15곳, 송파구 마천시장정비 1곳 등 서울시 내 총 38개 사업지가 일몰제 적용 대상지다.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한 번 해제되면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적용 단지들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등 조합설립인가 `득`
사업 추진 본격화 발판 마련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노력이 결실을 본 단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이 꼽힌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봉천1-1구역은 일몰제를 앞두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 11월 13일 마침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시름 걱정을 떨쳐낸 이곳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원 3만4142㎡에 공동주택 10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신림1구역(재개발) 역시 조합설립동의율 78%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끝에 지난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며 일몰제 적용을 피했다.

2005년 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4월 신림4구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지만 1ㆍ4구역 내 추진위구성승인 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2014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구역해제 없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대 23만3729㎡에 공동주택 39개동 약 383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도 지난 8월 관할관청인 성북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내려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해당 구역은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구역지정 해제 요구 등으로 인해 4년 이상 사업이 지체되며 위기를 겪었지만 2016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대 3만5388㎡에 건폐율 16%,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571가구 등을 짓는다.

일몰기한 연장 차선책으로 꼽히지만… 사실상 서울시 `재량`
전문가 "조합 설립 신청을 목표로 하는 게 현명"… 서울시 "절차대로 진행, 문제될 것 없어"

조합 설립에 성공한 구역들과 달리 일부 구역은 차선책으로 일몰기한 연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즉,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가 해당 정비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한다면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일몰제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 올해 3월부터 일몰기한 연장 절차 이행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이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는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일몰기한 연장을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면 해당하는 사업의 운명은 사실상 서울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2016년 6월 당시 추진위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32% 동의율을 가지고 관할관청인 은평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조합설립동의율인 75%에 미칠 가능성을 낮게 보며 구역 해제라는 쓴맛을 봤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일몰기한 연장을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면 해당 사업의 운명은 사실상 서울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증산4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넘은 32%의 동의율을 기록했지만 서울시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게 봐 연장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30%`는 사실상 연장 신청 조건일 뿐 결국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채우라는 것으로 사실상 조합 설립과 일몰기한 연장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증산4구역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일단은 내년 3월 전까지 반드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목표를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일몰제는 사업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호제도다. 정상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기한 연장 요청은 문제가 없다"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이외에도 충남 천안지역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역시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여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천안시가 최근 공개한 `재개발ㆍ재건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안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29곳, 재건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 등 36개 가운데 60%에 이르는 22개(재개발 21곳ㆍ재건축 1곳) 구역이 정비구역 일몰제 해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은 "이번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 대부분이 동남구의 원성동ㆍ구성동 등 원도심에 속해있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며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 구역조정 등 각각 상황에 맞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일몰제 관련 사안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기에 놓인 일몰제 적용 대상지들이 추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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