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0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020년 1월 3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 ▲공동체 활성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는 단지 내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주차장 보수, 자전거 거치대 등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건물 노후도, 규모(세대수), 신청횟수, 지원실적,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다.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으로,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ㆍ배움, 이웃돕기ㆍ봉사, 관리비절감, 친환경 실천 등 최대 1000만 원 이내(자부담최초 10%, 이후20%)로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다양한 주민참여도, 활성화기여도, 지속 등 및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음피해를 줄 수 있는 일회성행사, 청소ㆍ명절행사 등 통상적인 연례행사는 제외된다.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해 업무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특히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0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020년 1월 3일까지 받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 ▲공동체 활성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후 공용 시설물 보수는 단지 내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주차장 보수, 자전거 거치대 등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건물 노후도, 규모(세대수), 신청횟수, 지원실적,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다.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으로,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ㆍ배움, 이웃돕기ㆍ봉사, 관리비절감, 친환경 실천 등 최대 1000만 원 이내(자부담최초 10%, 이후20%)로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다양한 주민참여도, 활성화기여도, 지속 등 및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음피해를 줄 수 있는 일회성행사, 청소ㆍ명절행사 등 통상적인 연례행사는 제외된다.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 이상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해 업무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 후 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특히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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