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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타다 금지법’ 반대 입장 공정위 하루 만에 “이견 없다”로 선회한 이유는?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6 17:39:47 · 공유일 : 2020-01-17 16:27:56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어제(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타다 금지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견 없음"으로 선회해 그 이유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그간 `타다 금지법`을 두고 "국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며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업계와 공정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이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포함한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런데 공정위는 전날의 반대 의견과 달리 "이견 없다"는 공문을 국토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부 간 불협화음으로 보일 수 있어 공정위가 한 걸음 물러선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그동안에도 공정위는 경쟁당국으로서 새로운 규제를 담은 법안이 경쟁을 제한하고 둔화시킬 경우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법안 소위 심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충분히 다뤄졌고 개정안에도 반영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업자에 대한 업무 기간을 한정적으로 허가하려는 것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의 `타다 금지법`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국민 편의나 신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야 의원들도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먼저 법으로 규제하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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