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주 격전지로 불렸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들이 선정 무효와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포스코건설이 501표, 롯데건설이 428표를 받아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 되레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시공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지 않는 대안설계(안)로 조합원에게 불법 홍보를 진행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 해당 설계도서로 본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풍향구역 입찰지침서 제12조 대안설계 부분에 따르면 참여 건설사는 이미 제출했던 내용을 다시 제출하면 안된다. 시공권 경쟁 중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제출하지 않았던 3안(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을 수정해서 제출해 입찰지침서 12조 나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형 관련 세 가지 혁신설계(안)를 만들었을 뿐 동일한 공사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시했으며, 조합원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선호를 위해서라고 해도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수정해서 세 가지 계획을 담은 설계도서를 제출한 점은 사실인 셈이다"며 "이는 명백한 입찰지침서 12조 나항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홍보 시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된 점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제출된 입찰제안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 가능하다고 해석해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이견이 존재했다.
이처럼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는 입찰지침서 제15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입찰자는 입찰지침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입찰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조합에 서면으로 결의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합은 3안 홍보 금지 공문을 2번 발송했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3안 홍보를 자행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며 풍향 참여연대를 결성해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풍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1일 결성돼 총회 소집 요건인 전체 조합원(1012명)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 조만간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풍향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합 정관에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과반이 시공자 재선정을 요구하면 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 무효와 관련해 변호인을 선정했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풍향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조합을 민사소송하고 포스코건설은 풍향 참여연대를 고발했다.
풍향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 전에 시공자 선정을 무효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조합에 대해 잘못과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홍보 재개 문자를 발송하고 많은 홍보요원을 동원해 홍보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불법 홍보로 입찰 당시 제출한 이행각서에도 명시된 명백한 위반 행위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장이 대의원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고 공문을 두 차례 보내왔다고 주장한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합장 임의의 경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책기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아끼던 조합도 대의원회의를 열어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풍향동 모 교회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및 입찰 박탈`, `포스코건설 보증금 700억 원 조합 귀속` 등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다뤄진다.
이 대의원회의에 대의원 110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할 경우 오는 28일 조합원총회가 개최된다. 조합원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1012명 중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이뤄질 경우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이 가결된다.
이처럼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서 한결같이 신의성실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입찰에서 다른 회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과도 소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내일(7일) 대의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주 격전지로 불렸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들이 선정 무효와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포스코건설이 501표, 롯데건설이 428표를 받아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이후 되레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시공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지 않는 대안설계(안)로 조합원에게 불법 홍보를 진행하고 시공자 선정 이후 해당 설계도서로 본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풍향구역 입찰지침서 제12조 대안설계 부분에 따르면 참여 건설사는 이미 제출했던 내용을 다시 제출하면 안된다. 시공권 경쟁 중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제출하지 않았던 3안(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을 수정해서 제출해 입찰지침서 12조 나항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형 관련 세 가지 혁신설계(안)를 만들었을 뿐 동일한 공사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시했으며, 조합원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선호를 위해서라고 해도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수정해서 세 가지 계획을 담은 설계도서를 제출한 점은 사실인 셈이다"며 "이는 명백한 입찰지침서 12조 나항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합이 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홍보 시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된 점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제출된 입찰제안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 가능하다고 해석해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이견이 존재했다.
이처럼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는 입찰지침서 제15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입찰자는 입찰지침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입찰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조합에 서면으로 결의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합은 3안 홍보 금지 공문을 2번 발송했지만 포스코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3안 홍보를 자행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무효를 주장하며 풍향 참여연대를 결성해 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풍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1일 결성돼 총회 소집 요건인 전체 조합원(1012명)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 조만간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풍향 참여연대 관계자는 "조합 정관에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과반이 시공자 재선정을 요구하면 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 무효와 관련해 변호인을 선정했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풍향 참여연대는 지난 3일 조합을 민사소송하고 포스코건설은 풍향 참여연대를 고발했다.
풍향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 전에 시공자 선정을 무효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조합에 대해 잘못과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근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홍보 재개 문자를 발송하고 많은 홍보요원을 동원해 홍보하고 있는 것 역시 엄연한 불법 홍보로 입찰 당시 제출한 이행각서에도 명시된 명백한 위반 행위다"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측은 조합장이 대의원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경고 공문을 두 차례 보내왔다고 주장한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합장 임의의 경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책기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아끼던 조합도 대의원회의를 열어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광주 북구 풍향동 모 교회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 안건은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및 입찰 박탈`, `포스코건설 보증금 700억 원 조합 귀속` 등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다뤄진다.
이 대의원회의에 대의원 110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할 경우 오는 28일 조합원총회가 개최된다. 조합원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1012명 중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이뤄질 경우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이 가결된다.
이처럼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서 한결같이 신의성실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입찰에서 다른 회사를 지지했던 조합원들과도 소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내일(7일) 대의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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