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가 완전히 이관된다. 올해 5월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약 7개월 만인 이달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ㆍ13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며 입주자격, 주택 소유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큰 산이었던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만 열리면 내년 2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 업무 전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가 완전히 이관된다. 올해 5월 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약 7개월 만인 이달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ㆍ13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며 입주자격, 주택 소유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큰 산이었던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달 중 본회의만 열리면 내년 2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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