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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집회 법률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4차례 소환불응… 경찰, 체포영장도 검토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09 17:53:20 · 공유일 : 2020-01-17 16:29:4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또 같은 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4차례 이상에 걸쳐 소환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이에 불응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광화문집회 당시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한 단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월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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