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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4주택 보유한 다주택자 취득세 1~3%에서 4%로 ↑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9 19:03:11 · 공유일 : 2020-01-17 16:29:46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늘(9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없애고 기존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4%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추가로 1채 더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은 1~3%에서 4%로 적용된다.

2013년 취득세율 감면 특례 도입 당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 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인 4%보다 낮게 책정돼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의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효과를 올린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시행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종결돼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다주택 구매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잔금일을 앞당기거나 급히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등 상황이 너무 다급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유예기간 없이 기존 계약건까지 적용하는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취득세의 경우 취득 발생 시점, 주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아니며 법률상 문제 될 것은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의 취득세 특례 방침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서 원칙대로 원래의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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