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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 지킨다” 4대 개정안 도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0 17:27:01 · 공유일 : 2020-01-17 16:30:2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철거현장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3년간 감사와 예방활동 등을 펼친 현장출동 경험들을 바탕으로 4개 법령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철거지역 인도 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 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시ㆍ구 정비사업 담당공무원, 서울시 인권 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4인 1조로 구성된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출범 이후 3년간 230회에 걸친 현장 출동을 통해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나 용역 구분 등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현재 강제철거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ㆍ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경비업법」, 「집행관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법은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등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며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안까지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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