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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매ㆍ거주기간 내일부터 강화된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0 18:01:45 · 공유일 : 2020-01-17 16:30:3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8개 항목이 개정됐다.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동거인ㆍ사위ㆍ며느리 청약자격 부여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부여 제외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등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1개 항목이 개정됐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개 항목이 개정됐다.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해 마련해 나가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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