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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생긴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1 15:53:19 · 공유일 : 2020-01-17 16:31:3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지정기간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제기한 민원 2356건과 설문 등 6246명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5만 가구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되고 있지만,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일 통보를 받게 되면 입주를 언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지 알고 원활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다. 아파트 공급자가 입주에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는 경우 입주자들은 잔금 마련, 기존 주택 처분 등 이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거주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일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시작일을 일정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단지 규모, 이사 시설(사다리차, 엘리베이터) 등을 고려해 입주지정기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입주통보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민의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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