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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서울시 “자동차세 이달까지 납부하세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2 13:10:52 · 공유일 : 2020-01-17 16:32:3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등록차량 140만8572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납세자 약 2만2000명의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외국어(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1ㆍ3ㆍ6ㆍ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페이코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 등은 ARS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3300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 · 보급돼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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