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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입찰 현대건설, 제안서마저 거듭된 실수로 구설수 ‘시끌’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12-12 13:57:44 · 공유일 : 2020-01-17 16:32: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연말 대구광역시에서 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히며 수주 격전이 벌어진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 현대건설의 거듭된 실수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의 첫 시작인 입찰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대안설계를 제출하면서도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 설계도서와 물량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합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 물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설계도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이 서울 주요 사업지마다 수주를 진행하고 대안설계도 제출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시공자의 의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대안설계를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입찰제안서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뒤에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서 현대건설의 거듭되는 실수는 또다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입찰 후 홍보물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세대당 주차대수 2대를 확보했다고 홍보했고, 입찰제안서 중간에도 주차대수가 세대당 2대ㆍ총 1388대로 기재돼 있지만, 구체적인 설계 개요 부분을 확인하면 주차대수가 1288대로 120대가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설계 개요에서도 현대건설은 이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 측은 조합 원안 설계의 대지면적이 3만3206㎡, 용적률은 257.76%로 기재했다. 그러나 조합 설계의 대지면적은 3만4016㎡로, 용적률은 257.76%로 돼 있어 조합의 설계 개요를 잘못 기재했다.

유관 업계 종사자는 "입찰제안서는 법적 효력이 있고, 잘못된 입찰제안서로 입찰 무효가 될 수도 있기에 시공자는 입찰 이전에 수십 번의 검토를 진행한 후 제출한다"라며 "그렇기에 이런 초보적인 숫자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귀띔했다.



거듭된 실수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이 중대한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관계자들의 해석과 달리 현대건설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지침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찰제안서가 마감된 지난 5일 이후 불거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원안공사비와 대안 공사비를 동시에 제출한 것을 현대건설이 문제로 삼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조합 측에 입찰 지침에 따른 `입찰 무효 여부` 등의 검토를 요청했고, 덩달아 2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까지 수면 위로 부상했다.

현대건설은 조합 측에 `원칙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와 함께 이번 사안이 입찰보증금 몰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도 이날 오전 관할관청인 수성구에 질의서와 함께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조합의 입찰 지침을 위반해 입찰 자격이 박탈될 때에는 앞서 제출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현대건설의 대안 제안서의 물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이 커진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합은 내부 검토를 거쳐 `입찰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조합 집행부의 설명으로 과연 어느 시공자가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의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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