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5구역(재개발)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6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 등 3명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위15구역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성북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주민의견조사에서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이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주민의견조사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지난해 주민 투표로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얻으면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5구역(재개발)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6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관계자 등 3명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위15구역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되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성북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주민의견조사에서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났고,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이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추진위는 주민의견조사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지난해 주민 투표로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내년 3월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얻으면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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