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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2주택부터 적용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2 16:39:17 · 공유일 : 2020-01-17 16:32:5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1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6억 원 이하, 85㎡ 이하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1주택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세금 부담 비율이 늘어난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4년은 기존 30%에서 20%로, 8년은 기존 75%에서 50%로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1주택만 임대한 경우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던 일몰규정이 생겼다. 8년 이상 장기보유 시 적용됐던 특별공제 50~70%에 대해 앞으로 2022년 말까지 등록된 주택에 한해서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해당 제도는 사라진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대폭 늘렸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했다. 다만,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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