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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 건축허가 받으려면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법제처 “두 개의 필지 구분해 소유한 것은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12 17:42:42 · 공유일 : 2020-01-17 16:33:1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바, A필지는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B필지는 乙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A필지와 B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는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도 포함되는바, 그렇다면 둘 이상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가 두 개의 필지로 구성돼 있다면 두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두 개의 필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소유 관점에서 구별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두 개의 필지를 甲과 乙이 각각 구분해 소유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해당 대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甲과 乙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2016년 1월 19일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1999년 5월 11일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했던 것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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