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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주택 관리 필요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도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13 14:42:25 · 공유일 : 2020-01-17 16:33: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ㆍ개량`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바,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와 `보수ㆍ개량`이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이고,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승강기의 수선방법 및 수선주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는 유지ㆍ보수ㆍ개량ㆍ교체 및 그 밖의 운영ㆍ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의 필요성, 우선순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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