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지난 12일 복용동 36-3 일원에 위치한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 분양권 전매당사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3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늘(13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 전용면적 104.6659㎡ 분양권은 지난 11월 28일 10억8615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전용면적 최초 분양가는 6억1600만 원으로 웃돈만 4억7015만 원이 붙어 반년 사이 76.3%가 올랐다.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45㎡ 분양권도 지난 11월 14일 13억9907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 8억1600만 원 보다 71.4% 오른 5억8307만 원 높게 거래됐다.
해당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으로, 올해 10월 4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다. 발코니 확장비 등 포함해 3.3㎡당 15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에 분양됐고, 분양당시 평균 74대 1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명서 검토 후 위반사항 적발 시 거래 금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의심 사례는 담당 세무서에 통보, 중개업자 불법 확인 시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와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벌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분양권 거래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유성구는 지난 12일 복용동 36-3 일원에 위치한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 분양권 전매당사자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3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늘(13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아이파크시티2단지` 전용면적 104.6659㎡ 분양권은 지난 11월 28일 10억8615만 원에 거래됐다. 해당 전용면적 최초 분양가는 6억1600만 원으로 웃돈만 4억7015만 원이 붙어 반년 사이 76.3%가 올랐다.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45㎡ 분양권도 지난 11월 14일 13억9907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 8억1600만 원 보다 71.4% 오른 5억8307만 원 높게 거래됐다.
해당 단지는 비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으로, 올해 10월 4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다. 발코니 확장비 등 포함해 3.3㎡당 15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에 분양됐고, 분양당시 평균 74대 1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명서 검토 후 위반사항 적발 시 거래 금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의심 사례는 담당 세무서에 통보, 중개업자 불법 확인 시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와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벌여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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