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했다.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국토위는 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향후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건설사는 지체 없이 보수에 응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을 한다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최근 일부 지구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이 거래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편법적 전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40건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률 등이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했다.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국토위는 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향후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건설사는 지체 없이 보수에 응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을 한다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최근 일부 지구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이 거래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편법적 전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40건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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