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5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8년 5월 23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길조)은 이곳에 건폐율 17.06%,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306가구 ▲59A㎡ 80가구 ▲59B㎡ 44가구 ▲59C㎡ 57가구 ▲59D㎡ 54가구 ▲59E㎡ 135가구 ▲75A㎡ 130가구 ▲75B㎡ 54가구 ▲84A㎡ 27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5일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8년 5월 23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길조)은 이곳에 건폐율 17.06%,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2A㎡ 306가구 ▲59A㎡ 80가구 ▲59B㎡ 44가구 ▲59C㎡ 57가구 ▲59D㎡ 54가구 ▲59E㎡ 135가구 ▲75A㎡ 130가구 ▲75B㎡ 54가구 ▲84A㎡ 27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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