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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팔달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13 17:46:21 · 공유일 : 2020-01-17 16:34: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8월 2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우혁)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66가구 ▲43㎡ 273가구 ▲49㎡ 196가구 ▲59A㎡ 503가구 ▲59B㎡ 512가구 ▲74㎡ 356가구 ▲84㎡ 552가구 ▲98㎡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550가구, 조합원 828가구, 임대 182가구, 보류시설 2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수원시는 팔달6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8월 2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원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우혁)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66가구 ▲43㎡ 273가구 ▲49㎡ 196가구 ▲59A㎡ 503가구 ▲59B㎡ 512가구 ▲74㎡ 356가구 ▲84㎡ 552가구 ▲98㎡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550가구, 조합원 828가구, 임대 182가구, 보류시설 2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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