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시설 철거… ‘적극행정’ 앞장선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6 13:30:00 · 공유일 : 2020-01-17 16:34:4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일부철거를 완료하며 소통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ㆍ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ㆍ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ㆍ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의 회의와 23회의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고, 도의 감사 및 예산 권한을 활용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개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ㆍ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ㆍ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ㆍ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