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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가로주택정비, 공공성 갖추면 분양가상한제 제외된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7 11:57:01 · 공유일 : 2020-01-17 16:35:1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소규모재건축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정부는 12ㆍ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 충족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꼽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심 내 확대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는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 등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대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싣고 있는 정비제도다.

서울에 해당 정비 사업지는 2019년 10월 기준 94개소로 전년 45개소 대비 109% 증가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추면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일반사업도 부담금 및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크게 2개 제도를 정비했다. 첫째,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불가했던 제도를 개선해 투기과열지구에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시행 면적도 2만 ㎡ㆍ약 500가구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주택, 관광특구 내 건설주택이 해당된다.

둘째, 공공성 요건 미충족 시에도 기타 특례를 부여한다. 먼저 의사결정을 간소화한다. 조합과 공기업 공동시행 시 주민동의를 전제로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을 조합원 1/2 이상의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된다. 건축물 간 거리(인동간격) 관련 서울시 조례 수준이 법령보다 엄격해 중정형 건축 등이 곤란했던 기존 제도를 개편해 법령 하한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따라서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 0.5배 이상이면 된다.

아울러 조합원 부담도 완화된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산정 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종전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키로 해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서울 지역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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