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방침 6가지를 발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금지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등이다.
먼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를 40% 적용하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4억 원 주택 매입 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4억 원의 40%인 5억6000만 원에서 앞으로는 9억 원까지는 40%인 3억6000만 원, 나머지 5억 원에는 20%인 1억 원으로 총 4억6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해당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 실거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는 허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이 가능했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한도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요건 또한 강화된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주택 가구가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 및 전입하도록 조건을 변경했고,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이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됐고, 1주택 가구의 경우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앞으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변경됐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으로 강화됐다.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목적 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RTI를 현행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시기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17일 시행, 여타 과제는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오는 23일 시행된다"며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방침 6가지를 발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 금지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등이다.
먼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를 40% 적용하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이하분에 대해서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4억 원 주택 매입 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14억 원의 40%인 5억6000만 원에서 앞으로는 9억 원까지는 40%인 3억6000만 원, 나머지 5억 원에는 20%인 1억 원으로 총 4억6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가계ㆍ개인사업자ㆍ법인 등 모든 차주에 해당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 실거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는 허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개별 대출의 DSR이 40%를 초과해도 대출취급이 가능했던 것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한도를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요건 또한 강화된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1주택 가구가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할 경우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 및 전입하도록 조건을 변경했고, 무주택 가구의 경우 1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이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됐고, 1주택 가구의 경우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앞으로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으로 변경됐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으로 강화됐다.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주택 구입목적 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RTI를 현행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 시행 시기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17일 시행, 여타 과제는 전산개발 및 준비를 거쳐 오는 23일 시행된다"며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미리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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