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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전협 “대토보상 문제 등 협의한다” 3차 간담회 개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7 17:32:45 · 공유일 : 2020-01-17 16:35:3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공전협은 17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돼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한다. 공전협은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해서 결성한 협의회다.

해당 간담회는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전협으로 구성된 4자협의체 간담회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에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110%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사업과정에서 실시하는 협의평가에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주민(토지주)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에 사업시행자인 LH는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전협은 LH에 대토공급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최근 대토공급 가격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LH 내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수용대상자들이 받는 토지보상금은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토지로 공급받는 대토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일반분양가로 공급돼 일부의 고액보상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주민 재정착율이 20% 내외에 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자연취락마을을 제척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수용대상자들이 평생 살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문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취락마을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산정 방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뤄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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