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ㆍ「수의사법」ㆍ「동물보호법」)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수요가 늘고 있지만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공론화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진료 표준비용를 연구ㆍ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가 표준화 돼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5년마다 시행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에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ㆍ「수의사법」ㆍ「동물보호법」)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수요가 늘고 있지만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했다.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화,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 공론화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진료 표준비용를 연구ㆍ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또한 동물병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가 표준화 돼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5년마다 시행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동물의료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에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미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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