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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2ㆍ16 영향…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전망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9 18:15:11 · 공유일 : 2020-01-17 16:41:1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조합 규모가 작아 일반 재건축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유리하다.
사업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업계 전문가는 "과거에는 사업성이 적어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중첩되며 물량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사업성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꼽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조합 규모가 작아 일반 재건축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유리하다.
사업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업계 전문가는 "과거에는 사업성이 적어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중첩되며 물량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사업성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예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