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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20 15:11:47 · 공유일 : 2020-01-17 16:41:3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청환 경기 화성시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지난 18일 화성시의회 제187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본 조례안은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 시설,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조례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후 화성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에 대한 행정행위 접수 시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위치, 용도 및 구조, 면적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해야 한다.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킬 수 없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서남부권에 주민 기피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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