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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대지 80% 토지 사용권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20 11:25:23 · 공유일 : 2020-01-17 16:41:3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에 대해 법제처는 "신고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토지의 사용권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규칙 제7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고가 수리된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ㆍ확보지율 등) 및 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토지확보에 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고 있다"며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주택조합 설립 전에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미리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의 규정 체계와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3의제5항제2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같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 확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토지 사용권 확보는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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