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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자극적 프레임’의 폭로전은 왜 유튜브를 통해 전파될까?
‘유튜브 폭로전’과 ‘가짜뉴스 메커니즘’의 궁합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20 17:24:57 · 공유일 : 2020-01-17 16:42:12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전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폭로전은 가세연이 이달 6일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을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영상에서 강씨는 피해 주장 여성을 대리하며 이 여성이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씨의 피해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더 큰 폭로를 예고했다. 예고의 예고를 거듭한 끝에 가세연에서 추정한 피해 주장 여성들은 현재까지 총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무한도전의 유재석과 김태호 PD를 겨냥한 듯한 영상도 게재되기 시작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언론이 나서 가세연의 영상을 두고 "도를 넘은 선정적인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가세연의 영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강씨를 비판했다. 강씨는 곧바로 "우리는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선을 그으며 "우리에게 선정적인 방송이라고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의 선정적인 프레임과 피해 주장 여성들의 인터뷰들이 여론의 큰 관심을 끌자 김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반박 의견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전달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하필 `유튜브`라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서로를 향한 수위 높은 발언과 선정적인 폭로를 이어가는 걸까? 이러한 `자극적 프레임` 뒤에 숨은 의도는 `광고 수익`일 수 있다는 게 언론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튜브를 인수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 회사인 `구글`의 `에드센스(AdSense)`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드센스`는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중개 서비스다.

구글에 의하면 광고주들은 콘텐츠 사이트들에 직접 광고를 실지 않는다. 대신 광고주가 광고 중개 업체인 `에드센스`에 돈을 지불하면 해당 중개 업체가 금액에 따라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높은 조회 수가 나오는 사이트(영상)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가 배정된다. 그렇기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레임을 가진 영상일수록 광고 수익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

앞서 언론학계는 이를 두고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는 운영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관해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1세기형 가짜 뉴스`의 핵심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 기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IT 기업들이 디지털 뉴스의 중개자로 급성장하는 동시에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가짜 뉴스`란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써 2017년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최한 `가짜 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정의됐다.

이어 그는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가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용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짜 정보의 유형으로서 허위정보, 거짓 정보, 오인 정보, 루머ㆍ유언비어, 패러디ㆍ풍자적 페이크 뉴스를 제시했다. 위의 5가지 가짜 정보의 유형 중에서 허위정보와 거짓 정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오인정보`, `루머ㆍ유언비어, 패러디ㆍ풍자적 페이크 뉴스`는 상황에 따라 `가짜 뉴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가세연 영상이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 또 밝혀진다 해도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보를 한 사람`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정제되지 않은 내용은 향후 해당 사건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또 다른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제보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나중에 민ㆍ형사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이 가수 김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올린 모든 영상들은 총 7개이며 이들의 조회 수 합계는 2019년 12월 20일 오후 5시 기준 약 545만 회이다. 아울러 같은 날 기준 김씨의 폭행 의혹을 폭로한 첫 영상은 138만 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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