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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0년 공공임대 ‘사실상 종료’… 갈등 종식되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23 13:52:27 · 공유일 : 2020-01-17 16:42:4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임대는 지양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최근 국토부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JDC) A23블록 391가구에 대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는 정부가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는 10년 임대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10년 임대주택의 마지막 공고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3만5000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전환됐고 나머지 12만 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판교의 한 단지는 지난 16일 기준 분양전환 대상 371가구 중 230가구인 62%가 이미 분양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가격 전환 방식을 두고 일부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미 1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합의된 부분이기에 번복은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국토부는 "변경 없다"고 말했다.

대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분양대금 분할납부 금액을 확대하고 저금리 은행 대출을 주선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LH는 분양 전환할 때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만 있으면 일단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나머지 대금은 10년 뒤에 천천히 내면 된다는 뜻이다. LH는 여기에 저금리 대출도 알선했다. 모 시중은행을 섭외해 2.37%의 금리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마지막 공공분야 10년 임대인 JDC 물량은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 `최초 입주시 감정평가액에 분양전환일까지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 또는 `10년후 감정평가액` 둘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판교 주민들은 재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서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 이하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JDC가 이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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