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국세청, 고가아파트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편법 잡아낸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23 15:51:27 · 공유일 : 2020-01-17 16:43: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부모ㆍ친인척 간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의심되는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났던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531건(주택 취득금액 5124억 원)을 지난 11월 28일 국세청에 보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해 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골랐다.

이 밖에도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수도권, 대전, 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ㆍ재산ㆍ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대상자를 지목했다.

또한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ㆍ주택 입지ㆍ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부모ㆍ친척으로부터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얻은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석도 추진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 기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준 이하의 주택과 관련한 탈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