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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안’ 채택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23 16:34:08 · 공유일 : 2020-01-17 16:43:1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의회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40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기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성토행위 규정 개선 ▲체험ㆍ실습시설 규모 확대와 최소한의 오수발생시설 허용 ▲음식점 용도 건축물 규모와 용도변경 확대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또한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조성 허용 ▲기존 건축물의 환경정비구역 내 신축 가능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허용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범위 산정 시 기존 음식점 제외 등이 포함됐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이송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팔당상수원 관리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질에 영향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팔당 지역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건축물 입지규제와 용도변경 등 행위에 대한 강력 규제로 지역 거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대부분의 하수 처리시설과 수처리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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