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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철민 의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원활하게 수행돼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7조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23 17:23:57 · 공유일 : 2020-01-17 16:43: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외 모든 건축물의 건설기준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2015년부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를 도입ㆍ운영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현재까지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전문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때문에 운영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의 검토 협조 요청이 집중되는 경우 검토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해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토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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